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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양질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공공기관 효율화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채용 감축 등 안정적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공포일 2023-12-31 · 공포번호 19940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