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의 범위 확대
법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 범위를 기존보다 넓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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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법에 직접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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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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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미취업자
법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면서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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