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및 기간 연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채용해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 비율을 기존 3%에서 7%로 높이고, 이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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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변경 전
현재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워야 하며,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7%로 높이고,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해 주는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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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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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 미취업자
취업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법령으로 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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