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기간을 연장하고, 법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 범위를 34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고용 의무 기간 연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채워야 하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에서 2025년 말까지로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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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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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청년 고용 의무 기간을 연장하는 부칙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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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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