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부실 감리 방지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주택 건설 및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리 책임 강화 및 부실 공사 방지
감리자가 하도급 업체가 시공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감리비 지급을 늦출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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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변경 전
등록증 대여 등을 한 경우
변경 후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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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등록증 대여나 성명·상호 도용 등 등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 내용이에요.
감리자의 지정, 비용 지급 기준, 그리고 업무 소홀에 따른 조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성능검사 결과의 통보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행정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통합심의와 공공택지 공급, 기술인력 자료 확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통합심의(제18조), 층간소음 관련(제41조, 제41조의2), 감리 업무(제44조), 등록증 대여 금지(제90조) 등 주요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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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심의
건축물의 높이, 밀도 등 여러 가지 심의 항목을 한꺼번에 모아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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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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