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 건설 시 여러 법률에 따른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여 주택 공급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통합심의 의무화
현재는 지자체가 원할 때만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지만,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여 절차를 단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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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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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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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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