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발의 ·
부실 감리로 인한 건설 사고를 막기 위해 감리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감리비 지급을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감리비 지급 유예
지방자치단체가 감리 실태를 점검할 때, 감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를 주지 않고 멈춰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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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주택건설 관련 협회들이 합의한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한 승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항이 신설되어, 주택건설 관련 협회가 합의하여 정한 감리비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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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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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리
건설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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