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도 보고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각지대 없는 현장 점검
현재는 지자체가 자기 관할구역에 등록된 사업자만 조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다른 지역에 등록된 업체라도 해당 구역에서 공공택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라면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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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 2.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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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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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확보하여 공급하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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