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ㆍ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어 보고ㆍ감서 등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음.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ㆍ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실효성 있는 보고ㆍ검사 등을 위해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보고ㆍ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권한이 있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
나. 등록말소 등이 필요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시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3조제4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4대 보험 운영기관,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 등이 가진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안 제93조의2).
현행
개정안
제93조(보고ㆍ검사 등)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