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부정하게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등록증 대여와 관련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등록증 대여 및 명의 도용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허락 없이 빌려 쓰거나, 등록증을 빌려서 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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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변경 전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변경 후
제90조제1항을 포함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의 성명·상호로 사업을 수행한 경우(제90조제2항), 이를 알선한 경우(제90조제3항), 공모하거나 묵인하며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90조제4항) 등을 모두 등록말소 사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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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이나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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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말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소하여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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