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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이른바 ‘벌떼입찰’ 정황이 적발되었음.
향후 3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 기존의 등록증(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 포함) 대여 행위에 더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제93조(보고ㆍ검사 등)
제10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