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방음터널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미끄럼 사고와 소음을 줄이는 도로 포장 기술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방음터널 재료 및 방화성능 기준 강화
최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고를 계기로, 터널과 비슷한 구조의 방음시설(방음터널)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과 방화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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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방음터널에 대한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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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방음터널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설계 용역 입찰 공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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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음터널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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