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도로 방음시설의 불연 재료 사용과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 포장 의무화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음시설의 불연 재료 의무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방음터널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방음시설을 불연(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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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의 부속물에 방파시설, 방설시설, 방풍시설 또는 방음시설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명확한 정의가 부족했어요.
변경 후
도로의 부속물 범위에 방파시설, 방설시설, 방풍시설 및 방음시설(방음숲 포함)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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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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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연(不燃)
불에 타지 않거나, 불에 타더라도 자신이나 다른 물건에 위험을 주지 않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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