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터널 내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터널 시설물을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
터널과 같은 도로 시설물 중 화재 위험이 있는 것들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고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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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터널과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도로에서의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터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시설물은 불연(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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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연(不燃)
불에 타지 않거나, 불에 타더라도 화염 확산이나 열 방출이 적어 화재의 확산을 막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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