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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가 꼽히고 있음.
근본적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방음터널 설치를 지양하고, 이를 대체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미끄럼 방지뿐 아니라 소음 흡수 기능까지 갖춘 「배수성·저소음포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해 관련 지침까지 제정하였으나,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공용(운영) 중인 노선과 신설되는 노선의 적용률이 각각 1.2%, 24.8%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이에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하여 그 재질을 불연(不燃)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바목,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제50조의2(배수성·저소음포장 구간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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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