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터널형 방음시설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도로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방음시설의 정의 명확화
도로법 제2조에 방파, 방설, 방풍,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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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의 부속물 중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방파시설, 방설시설, 방풍시설, 방음시설(방음숲 포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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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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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원활한 교통 확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주차장, 방음시설 등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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