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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 도로관리청은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방음시설 등 도로이용에 필요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의 터널형 방음시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점이 지적됨에 따라 방음판의 불연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성능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바목 및 제5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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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