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터널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터널 내 방염 소재 사용과 안내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음터널 재질 강화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의 외벽은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내부 흡음재는 스스로 불을 끄는 성질이 있는 자기 소화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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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터널의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터널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터널 내에는 터널 입·출구 및 방재시설과의 거리와 방향 정보를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음터널(교통소음을 흡음 또는 차단하여 도로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을 말한다)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외벽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2. 내부의 흡음재료는 자기 소화성재료를 사용할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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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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