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터널 재질의 방염소재화, 내부 방향 정보 표시로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음터널 재질이 화염에 취약하고, 탈출이 어려웠던 점이 사고 피해 규모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두 가지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음터널 외벽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내부 흡음재료는 불이 번지지 않도록 자기 소화(自己消化)성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터널 내 대피 안내를 위해 터널 입ㆍ출구 및 방재시설과의 거리와 방향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터널 화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터널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터널의 구조ㆍ재질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