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음터널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불연재료 사용과 성능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음터널 재질 규정
도로에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화재 시 불이 잘 번지지 않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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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방음터널의 재질 기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로서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음시설(이하 이 조에서 “방음터널”이라 한다)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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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연재료
불에 타지 않거나, 불에 타더라도 화염이 번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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