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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가 꼽히고 있음. 이에 방음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나.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저소음포장)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73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