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하여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산등록 대상의 합리적 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도, 청소원이나 건물 관리원, 직업운동선수처럼 업무 특성상 부동산 정보를 알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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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변경 전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재산등록의무자를 규정함
변경 후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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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산 신고 항목의 확대와 정보 공개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요.
재산 관련 업무 대상자의 범위와 의무 이행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재산 공개 관련 조항(제10조제1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처벌 등은 실제 부정한 이익 취득 혐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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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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