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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의무자로부터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또한,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공보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할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의5, 제8조 및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공포일 2023-12-26 · 공포번호 19854 ·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