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보 공개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산등록 대상의 합리적 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도 청소원, 건물 관리원, 직업운동선수처럼 업무 특성상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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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변경 전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재산등록의무자를 규정함
변경 후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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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산 등록 범위 확대와 정보 공개 채널의 다양화를 다루고 있어요.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요.
조사 대상자의 범위와 의무 이행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물 취득 관련 규정이나 직위 변경에 따른 의무 이행 기간 등은 시행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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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성을 띠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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