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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의무자로부터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공보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할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의5, 제8조 및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14조의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