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토지 개발 및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여 투기 행위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재산등록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 LH, 한국도로공사 등 토지 개발이나 수용,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임직원도 재산등록을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변경 전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등록 의무가 새로 생긴 사람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나 지방공사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관련이 있는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