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사익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무원과 임직원 중 토지개발·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