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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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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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의견 참고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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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교육활동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적절하고 정당한 행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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