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학교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청의 역할 강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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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학교 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및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유치원과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는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교육청의 전담조직과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신고된 학교 내 아동학대 사건부터 새로운 절차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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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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