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청의 역할 강화
현재는 지자체 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여 조사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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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감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정책 수립, 신고접수, 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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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보호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 보호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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