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강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할 때, 교육감이 제출한 '정당한 생활지도'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2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해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생활지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유아의 안전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적 지도 활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