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발의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현장의 특수성 반영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정당한 교육 활동인지 판단할 때,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육감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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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때, 해당 행위가 정당한 지도인지 판단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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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생활지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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