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수사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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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학대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2조(정의)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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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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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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