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처벌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단계에서의 교육적 판단 반영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교육감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이를 수사에 참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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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변경 전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며, 이때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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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의견 청취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아동학대 신고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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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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