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의 적정성 심의
교원의 행동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이것이 정당한 교육 활동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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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3(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의와 해당 교원의 조사,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2 및 제60조의13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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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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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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