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 전문적인 심의 기구와 전담 조직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을 때, 이것이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내에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심의하는 기구를 교육청에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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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장의3 교육활동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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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심의는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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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인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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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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