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권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 및 돌봄 활동을 위해 법령과 규칙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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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
변경 전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변경 후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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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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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생활지도권
교사가 유아의 안전과 교육적 성장을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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