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학부모의 의무를 규정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권 명문화
초·중등교육법과 유사하게 유치원 원장, 원감, 교사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 및 돌봄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규칙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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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으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 관련 행위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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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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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생활지도
유치원 교원이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유아를 지도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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