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발의 의원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권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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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원장 및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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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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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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