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발의 ·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는 학생 보호 및 교육활동 관련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내 학생 보호 강화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된 학생 보호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유치원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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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초ㆍ중등교육법」의 준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생 보호 및 교육활동에 관하여「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5, 제20조제1항, 제20조의3, 제30조의10의 규정은 이를 유치원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 규정 중 “학교의 장”은 “원장”으로 본다.
시행일
이 법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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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부분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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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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