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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학생 보호 및 교육활동에 관하여「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5, 제20조제1항, 제20조의3, 제30조의10의 규정을 유치원에 준용함(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초ㆍ중등교육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