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청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현장의 특수성 고려
발의 의원들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발생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아동학대와는 다를 수 있으며, 교육적 목적이나 환경 등 학교 현장의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의 경우,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생활지도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정당한 활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