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심각한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악의적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안을 조사 및 수사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적 목적이나 환경, 여건 등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아동학대 측면에서 사안의 단편적인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청 의견 청취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