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 내 마약 예방과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입영 전 마약류 검사 실시
입영판정검사 단계에서 마약류 투약이나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추가하여, 군 내 마약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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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변경 전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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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마약류 관련 검사 등 일부 조항은 3개월 뒤에 시행돼요. 특히 마약 관련 검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거나 지원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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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영판정검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을 받기 전, 신체와 심리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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