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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입영판정검사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군대 내 마약 반입 등 군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그리고 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이탈ㆍ상실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술·체육요원이 복
현행
개정안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제20조(현역병의 모집)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50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