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지방재정법 제20조에 단서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
지금은 자치사무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요.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만은 예외로 두고,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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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단서 신설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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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스스로 처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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