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의무를 위반하여 편입이 취소될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처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편입 취소 시 처분 기준의 형평성 강화
예술·체육요원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하는 등 의무를 위반하여 편입이 취소될 경우,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와 동일하게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도록 처분 기준을 통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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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10제5항
변경 전
복무 이탈이나 허위 실적 제출 등 특정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만 소집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어떤 사유로든 복무 의무를 위반하여 편입이 취소되면,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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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체육요원
국가대표 등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해당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된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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