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중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만 소집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편입취소 사유와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에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여 그 제재를 강화하고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의 죄를 다른 편입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처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10제5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