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병역 의무 대상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국적 변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적 변동 정보의 활용
현재는 국적을 잃거나 바꾼 사람의 이름과 생년도 정도만 공개되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법무부로부터 더 상세한 정보를 받아 병역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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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여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 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이탈·상실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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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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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준비역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 병역법에 따라 관리되는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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