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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의 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적 상실 등 국적 변동의 경우에는 관보에 기재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의 이름, 태어난 해, 시ㆍ군ㆍ구 단위의 주소지만 공개되고 있어 정확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확인을 위하여는 생년월일이나 상세주소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변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